농막 불법 단속 적발 사례(거주, 정원 설치, 데크 설치, 캠핑, 타용도 사용) | 불법 농막 벌금, 이행강제금, 처벌 규정,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크게 농지법과 건축법입니다. 그밖에 설치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국토계획법, 주민등록법 등이 연관이 있습니다.
유형별 농막 불법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막 불법 단속 적발 사례 12가지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농막 무단 설치 : 건축법 위반
농막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는 건축법 제111조(벌칙)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사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거주(세컨하우스, 별장 등) : 농지법 위반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계, 수확물 보관,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농지법에서는 이를 농지의 이용 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막을 농지 이용 행위 이외의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농지법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 주거용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목적의 농막은 ‘농지 이용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합니다.
농지불법 전용은 농지법 제58조(벌칙)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시설을 철거 등 조치를 하고 농막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3. 정원 설치 : 농지법 위반
농막에 딸린 정원을 농지에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합니다. 조경수 및 잔디 식재, 화단 조성, 조경석 및 연못 설치 등 행위를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조경수, 잔디, 화단이 식물을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행위들은 직접적인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못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농업용수 공급시설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농막에 정원 설치는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정원을 농지로 원상회복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데크, 처마, 테라스 설치 : 농지법 위반
농막에 딸린 데크, 처마, 테라스는 농막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막의 허용 규모인 20㎡를 초과하는 데크, 처마, 테라스의 면적이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농막과 데크 등 합산 면적이 20㎡를 초과하면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20㎡를 초과하는 부분의 데크, 처마, 테라스를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콘크리트, 잡석 포장 : 농지법 위반
농막 설치 시 콘크리트, 잡석 포장의 농지법 불법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막의 허용 규모는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연면적에는 데크나 테라스 등 부속시설의 면적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엄격히 시설의 허용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농막의 기초를 위한 최소한의 콘크리트, 잡석 포장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농막 앞이나 주변에 콘크리트나 잡석의 포장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콘크리트 포장 등은 농막의 이용 편의를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막 주변에 콘크리트나 잡석을 포장하면 농지불법 전용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6. 주차장 설치 : 농지법 위반
농지에 주자장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합니다.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다면 농자재 적치나 농산물 운반을 위해 필요한 부지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농막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잡석이나 콘크리트를 포장해서 주차장 부지로 이용한다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7. 농막 진입로 설치 : 농지법 위반
농막에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를 무단으로 설치하면 농지불법 전용입니다.
콘크리트나 잡석 포장을 하지 않고 농지의 일부분을 길처럼 사용하는 것이라면 농작업을 위한 통행로로 일시적인 사용이라고 하여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등을 포장하게 되면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합니다. 농막 불법사항과 별개로 단속 및 처분되는 사항입니다.
8. 불법 증축 :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게 된다면 규모에 따라 농지법과 건축법 모두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의 규모를 연면적 20㎡ 이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농막의 증축한 부분이 연면적 20㎡를 초과하게 된다면 농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과 다르게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9.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막 : 농지법 위반
농막을 물류창고나 캠핑시설, 음식점 식당, 가상화폐 채굴장, 별장, 주거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불법전용에 해당합니다. 농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고 합법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농막 불법으로 적발이 되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때 농막을 완전히 철거할 것인지, 캠핑시설이나 창고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농막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막의 연면적이 20㎡를 초과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부대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불법 부분에 대해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 개발제한구역 내 비농업인 설치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농업인 자격이 없으면 농막 설치가 불가하며, 농막 설치 이후에 농업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농막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가 불가합니다.
다만, 농지법에서는 농막을 설치할 때 농업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막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11. 위장전입 :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농지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는 고지도 함께 나가며, 실제로 농지법 위반으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전입신고 사항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농막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시장이나 군수가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 정정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
농막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정 존치기간이 존재합니다. 최대 3년까지 존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3년 이내로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신고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농막의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막의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하거나, 농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하면 됩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은 본문의 불법 농막 처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농막 처벌 규정(벌금,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1. 농지불법전용 : 농지법 벌금 등 형사 처벌
농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 등 형사 처벌은 농지불법전용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막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농지법 제58조(벌칙)에 따라 처분됩니다.
불법 농막이 설치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과거에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는 농지의 가치에 따른 토지가액으로 상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벌금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농지불법전용 : 농지법 이행강제금
농막이 농지불법전용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원상복구하는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농막 불법 단속 이후에 시청이나 군청에서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합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함과 동시에 원상복구 불응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 내용도 함께 통보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굉장히 무서운 행정처분입니다.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농지의 가치에 따라 높게 산정됩니다. 농지의 감정평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그 높은 금액에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되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4번만 이행강제금을 처분받아도 농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농지불법으로 원상복구명령을 처분 받으면 이행강제금 통보 전까지 반드시 원상복구하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되면 절대로 감면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3. 농지법, 건축법에 따른 원상복구
농막을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증축하였을 경우에는 불법 농막의 전부를 원상복구하거나 불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농막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4.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원상복구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 축조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미이행(존치기간 경과 시)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건축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이 상이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미이행을 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지역별로 시군의 건축조례에 따라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화성시 건축조례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미이행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농막 불법 단속 적발 사례(거주, 정원 설치, 데크 설치, 캠핑, 타용도 사용) | 불법 농막 벌금, 처벌규정,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퇴하는 중년층이 많아지면서 농막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농막 불법, 편법도 많아졌고, 이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합법적으로 농막을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