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단속(조경수, 잔디, 갈대, 핑크뮬리 식재)|농지법 위반, 고발 및 벌금

농지에 조경수나 잔디, 갈대를 식재할 경우에 농지 불법에 해당하여 단속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고 불법 단속 시 농지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벌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농지는 영농 행위를 하기 위한 토지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농지로 판단합니다.

◆ 농지 이용 행위 | 농지 불법 | 농지 불법 이행강제금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농작물 : 벼, 배추, 고추, 무, 오이, 토마토, 딸기, 수박, 참외, 가지, 상추 등
  • 약용작물 : 인삼, 쑥, 마, 천남성, 도라지, 오가피, 더덕 등
  • 다년생 식물 :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복숭아, 블루베리, 뽕나무 등
  • 화훼작물 : 국화, 장미, 백합, 튤립, 카네이션, 해바라기, 수국, 펜지 등
  • 지피식물 : 잔디, 목초, 이끼, 클로버 등
농지 조경수, 잔디 불법

농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여 농업 소득을 올린다면, 농업 활동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다년생 식물이라도 관상용이나 정원 조성 목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였다면 이용 목적이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다년생 식물의 농지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수 식재

조경수를 식재한 경우에 어떠한 사항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수 종류에는 소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대나무 등이 있습니다.

조경수를 기르고 판매하여 농업 소득을 올릴 목적이라면 농지 이용행위라 불법이 아닙니다. 이때 반드시 조경수를 가꾸고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조경수를 관상용으로 심거나 주변 풍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식재만 해 놓았다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조경수를 식재하여 불법으로 많이 단속되는 장소는 카페와 식당 주변의 농지입니다. 나무 밑에 의자를 갖다 놓고 쉼터로 이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잔디 식재

잔디를 농지에 기르는 행위의 불법 여부 판단은 잔디를 판매용으로 이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잔디를 기르고 실제로 판매하여 농업 소득을 올린다면 영농행위에 해당하나, 정원이나 쉼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 불법 전용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판매 실적을 거짓으로 꾸며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실적뿐만아니라 잔디를 기를 때 필요한 농약이나 비료 등 구입 내역, 잔디를 생산한 현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 불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갈대 식재

갈대나 억새를 농지에 식재하여 정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불법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방문객들에게 풍경을 제공하는 것은 농업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갈대나 억새를 실제로 판매할 목적으로 기르고 관리한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핑크뮬리 식재

핑크뮬리를 식재하여 불법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핑크뮬리 군락지가 인기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방문객 유인을 위해 불법으로 농지에 핑크뮬리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핑크뮬리를 관상용, 방문객 쉼터 등으로 조성하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화단 조성

꽃을 식재하는 화단 조성 또한 불법으로 정원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합니다.

농지에 조경이나 관상 목적으로 조경수, 관상수, 갈대, 핑크뮬리, 잔디 등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발 규정과 벌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위반 : 농지 불법 전용

농지를 정원이나 조경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하고, 불법이 아니기 위해서는 미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조경 목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즉, 농지 불법 전용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 전용 고발 및 벌금

농지 불법 전용은 불법 장소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위반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 불법 전용으로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에서 조경수, 관상수, 잔디, 갈대, 핑크뮬리를 식재하여 불법으로 단속되는 경우와 고발 시 징역형과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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