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 사업(경영회생지원 | 매입 대상 농지 | 환매 자격 기간 및 가격)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대상 농지, 농지 환매 조건, 환매 가격, 환매 기간, 농지 임대 등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은 부채로 힘들어 하는 농가나 농업법인의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매도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10년간 매도한 농업인이 임대를 할 수 있고, 향후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 매입 사업에 대해 매입 대상 및 자격 등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매입 사업
농지 매입 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이란?

경영이 어려운 농가나 농업법인의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나 농업용시설은 해당 농가나 농업법인에 장기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매도자의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어 향후 환매할 수 있는 규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 시설별 규모 :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 이상인 시설

농지 매입 사업 환매 대상자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

환매 기간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환매 가격

① 전부 환매 가격

  •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연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낮은 금액(감정평가 비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
  •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② 부분 환매 가격

  •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
  •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재해 피해율 50% 이상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가) 지원대상자

① 일반 농업경영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40백만원 이상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②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일반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 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 및 축산부문 농업 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신청년도 1월1월 현재 만 76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76세 이상도 지원 가능(영농승계자가 없는 만 71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한국농어촌공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자(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

○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 자녀교육․상속 등 불가피하게 소유가 된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주택, 상가 등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확인)

○ 사치, 도박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
  •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조건 등이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장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매입대상 : 농지(전·답·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매입가격 : (농지)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매입상한

  • (지원한도) 지역별 6~11.3만원/m² 매입 단가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상한)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임대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의 형상, 경작여건,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환매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3%)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
  • (농업용시설) 당초 매입가격

환매 포기 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 임대 관리
  • (농업진흥지역 밖) 매각

신청 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신청기간 : 연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농가의 지원자격 및 매입 농지의 지원 대상인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7~10년)하고, 해당 농지의 환매권을 보장하여 향후 농업인이 농업경영 여건이 좋아졌을 때 다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지 매입 사업(경영회생지원 | 매입 대상 농지 | 환매 자격 기간 및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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