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가축사육 기준과 가축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 기준과 서육시설 면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사육 기준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가축사육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분류에 따라 사육기준이 다르며,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류, 기타 가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착유우
- 중가축 : 돼지, 면양, 염소, 개, 오소리, 사슴
- 소가축 : 토끼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산란용, 오리, 칠면조, 거위
- 기타 : 꿀벌, 그 외 기타 가금류 및 조류 등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①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 제외
② 진도개(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는 사육기준 2마리
③ 그 외 기타 가금류 및 조류는 사육기준을 20마리
가축 사육시설 면적 기준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가축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을 하는 사육시설의 면적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사육시설을 갖춰야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대가축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50㎡ 초과
- 중가축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50㎡ 초과
- 소가축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25㎡ 초과
- 가금류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50㎡ 초과
- 기카 가축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50㎡ 초과
가축 사육 종류 | 가축 사육시설 면적 |
대가축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초과 |
중가축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초과 |
소가축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 초과 |
가금류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초과 |
기타 가축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