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리 농지(황폐, 임야, 수풀, 나대지) 농지처분명령 10가지 | 조치방법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관리 농지. 즉, 황폐화된 농지, 나무가 우거진 임야화된 농지, 수풀이 무성한 농지, 잡풀이 있는 농지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농지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조치방법과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관리 농지 사례

미관리 농지는 서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황폐화, 임야화, 나대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지가 관리되지 않는 것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 상속 받은 농지가 지방에 있어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
  • 주변이 산속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 불법으로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방치하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

위와 같이 다양한 사유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의 개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에서는 영농행위를 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대한 해석 사례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5가지)

농지 이용 행위 | 농지 불법 | 농지 불법 이행강제금


미관리 농지 행정처분

미관리 농지 행정처분은 농사를 짓지 않거나, 영농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시청이나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영농행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처분명령 10가지 사례

농지처분명령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대표적인 10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 휴경 등으로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 주말·체험영농 또는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획대로 영농하지 않거나, 계획 자체가 형식적이었던 경우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만 하고 자기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청이나 군청에서는 단속을 하여 농지 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농지처분에 대한 의무가 발생했다는 통지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주가 시청이나 군청에서 통지한 기간 이내에 농사를 다시 짓게 되면 농지처분의무를 유예해준다.

유예해 주는 기간은 3년이며, 3년 내 재조사하여 영농행위가 없으면 즉시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농지처분의무를 유예받은 3년동안 성실히 영농을 한다면 3년 이후 농지처분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조치방법

미관리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조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관리 농지는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농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지의 상태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라면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지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미관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청이나 군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관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라면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관리 농지의 상태가 나무가 심겨져 있어 임야에 가까운 농지라면, 농지로 원상복구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면 농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원상복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미관리 농지(황폐, 임야, 수풀, 나대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과 그에 따른 조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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