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2025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이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행위를 보장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업인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 및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농지 매입 사업 | 환매 기간 및 자격
농지 매매사업(농지 취득 지원) | 지원 조건 | 제외 사유
기본 직불금(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 신청 자격
농지연금 가입 방법 및 제출서류 | 자격 및 가입 요건
농지임대차계약 주의사항 | 기간, 갱신, 불법 행정처분
농지 불법신고 포상금 | 지급 조건


□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 70%(담보와 할증에 따른 제한이 있음)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지원 기준 : 국비 50%, 70%(영세농업인)

’25년 예산 : 농업인안전보험 62,777백만원, 농기계종합보험 35,971백만원


□ 사업 신청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는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 대상자 선정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농업인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 피보험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 가입 시 국고지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기관명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https://www.mafra.go.kr/
(농업인안전보험) NH농협생명https://www.nhlife.co.kr/
(농기계종합보험) NH농협손해보험https://www.nhfire.co.kr/


사업대상자 지원 범위

2025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의 사업대상자 지원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보험

1)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휴일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2)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4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보험

1) 농업인안전보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2)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 및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4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정부 보조금은 농업인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 50%, 70%(영세농업인) 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담보와 할증에 따른 제한이 있음)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 사업 신청 및 선정

2025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의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세부사업 계획 등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계획 수립 및 약정 체결 등을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은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사업관리기관은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 등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 개선회의 운영, 보험상품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험사업자와 약정체결
  • 사업시행기관은 홈페이지, 유선, 문자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농업인들은 지역농협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신청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경영체에 미등록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 가입 진행

2025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

Q : 산재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할 경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3~8개월 고용)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외국인 계절근로자형’ 상품의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료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Q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대상 농기계 이외의 기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A : 농기계종합보험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농기계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농기계 이외의 농기계는 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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