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대출(융자) 금리, 기간, 조건(원예·축산생산업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 | 천적 및 곤충 생산업)

정부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융자) 사업의 금리와 기간,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

총 16개 분야의 농업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농축산 생산 지원 분야의 원예·축산 생산업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에 대한 대출 금리, 기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자금과 시설개보수, 운영자금으로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 지원대상

농업종합자금 대출 지원대상 중 농축산 생산 지원과 관련된 농어민, 농업경영체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수출 및 규모화사업 : 동일인 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자가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3.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4.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 농업경영자금


대출금리

농업종합자금 대출 중 농축산 생산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원예축산 생산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시설자금, 시설개보수 자금,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별 대출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2.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3.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 적용(1년 변동주기)

4.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5.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 :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지원한도(대출한도)

농업종합자금 대출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서 상 필요한 자금 규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릅니다. 사업 운영상 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농업종합자금 융자


대출기간 및 지원용도

1. 시설자금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용도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과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2. 개보수자금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금액에 따라 개보수자금 대출기간에 따름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용도

개보수자금의 지원용도는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생산시설과 연관된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아닌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하고, 토지 개량 등 목적으로 필요한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과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운전자금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4∼6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지원용도

농업경영체에서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의 지원용도는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입니다.

주요 용도는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에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축산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으로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합니다.

지원이 불가한 사항으로는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이 있습니다.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융자금의 회수(※ ’25년 4월 이후 신규(재대출포함) 약정분부터 적용)
  • 수출 및 규모화사업/ 고품질우량종자사업/ 천적 및 곤충 생산업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융자) 금리, 기간, 조건(원예·축산생산업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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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사업 | 환매 기간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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