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업경영체의 농기계 구입 자금 대출, 농업기계 및 장비 지원사업 대출(융자) 사업에 대해 대출(융자) 금리, 기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계의 범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41종류의 농업기계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사항 >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
◆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 농업경영자금 |
◆ 농업종합자금 대출(융자) | 시설자금, 생산지원 |
◆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융자) 금리, 기간, 조건 |
◆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융자) 금리, 기간, 조건 |
농기계 구입 자금 대출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출금리
- 농기계 구입 · 시설 · 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 대출기간 | |
신 제 품 | 기종에 따라 |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 |
중 고 | ||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 3년 이내 균분상환 |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농기계 구입 자금 유의사항
농기계 구입 자금 대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3에 의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번째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 범위
농기계 구입 자금 대출 시 해당되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 중에 농업용으로 쓰임이 많고, 농업 경영에 필요한 기계를 농업기계로 별도로 분류하고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농업용 트랙터 :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수행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어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승강장치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고, 구동장치를 갖춘 차축이 2개 이상인 자주식(自走式)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보호장치
3. 콤바인 : 예취(베기)장치, 탈곡장치, 정선(精選)장치 및 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벼, 보리, 콩, 잡곡 등의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하고 정선(精選)할 수 있는 자주식 농작물 수확기계
4. 이앙기 : 주행장치, 모탑재장치 및 식부(모심기)장치 등을 갖추고 벼의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부분경운형 및 멀칭(비닐덮기)겸용형을 포함한다]
5. 정식기 : 식부장치, 모공급장치, 복토(흙덮기)나 진압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벼 외의 배추, 고추, 양파, 고구마 및 양상추 등의 어린모를 농경지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농업용트랙터 장착식을 포함한다)
6. 농업용 난방기 : 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적은 에너지원을 열원으로 하여 농업용 시설을 난방하는 기계로서 연소가스가 시설 내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방기(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난방기는 전기안전성적서 또는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7. 농산물건조기 : 농산물(곡물 및 유채는 제외한다) 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냉장겸용식을 포함한다)
8.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 이하(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
9. 가정용 도정기 : 농가 단위에서 벼를 투입하여 현미 또는 백미를 가공하는 소요동력 1kW 이상 10kW 이하인 가정용 현미기, 정미기 또는 복합식 도정기계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 최대출력 18㎾ 이하의 농업용엔진 또는 농업용전동기,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주식 운반차(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으로 사용되거나 정격출력 0.59㎾ 미만의 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 :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자주식 로더[차체굴절식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용 트랙터에 버킷(흙 등을 퍼 올리는 통)을 장착하여 로더작업을 수행하는 작업기
12. 농업용 굴착기 :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자주식 굴착기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에 버킷을 장착하여 굴삭작업을 수행하는 부속작업기
13. 관리기 : 고랑·두둑 성형(두둑만들기), 중경(中耕, 사이갈이),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비닐덮기) 등의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2 이하의 특정 작업 전용형은 제외한다)
14. 비료살포기 : 퇴비, 분말비료, 입상비료 또는 액상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15. 곡물건조기 : 곡물의 건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순환장치 또는 교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물 또는 유채 건조기계
16.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 과수의 적과(열매 솎아내기), 가지치기 및 수확 등의 농작업을 위해 작업자의 탑승과 작업대에 주행 및 승하강 등의 조작장치를 갖춘 자주식 작업차(스피드스프레이어 등에 장착하여 승하강할 수 있는 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17. 농업용 방제기 :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18. 농업용 파쇄기 : 절삭 또는 파쇄장치 등을 갖추고 폐목재, 잔가지, 벌채 후 부산물, 사료작물 등을 절삭 또는 파쇄하는 자주식, 정치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19. 농업용 톱밥제조기 : 목재 등을 절삭하여 톱밥을 만드는 자주식 톱밥제조기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20. 농산물세척기 : 공급장치, 세척장치 및 배출장치를 갖추고 채소류 및 과실류 등을 세척하는 기계
21. 예취기 : 주행장치, 예취장치 등을 갖추고 벼, 두류, 참깨 등의 농작물을 베어 수확하는 기계
22.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깍는 기계)를 포함] : 주행장치 및 제초장치를 갖추고 잡초를 자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승용자주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제초기계
23. 농업용 리프트 :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이나 작업대 등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자주식 또는 트랙터 부착식 리프트(농산물 상하차운송기)
24. 트레일러 :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하여 농산물이나 농업기계 등을 운반하는 적재장치(곡물적재용을 포함한다)
25. 농업용 베일러 (baler, 볏짚 묶는 기계) :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압축하여 묶어주는 자주식 베일러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러(베일피복기 겸용형을 포함한다)
26. 농산물 결속기(結束機) : 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중량별로 끈이나 접착용 자재 등을 사용하여 묶는 기계
27. 농업용 절단기 :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의 줄기절단, 파쇄, 세절(잘게 자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28. 베일피복기 :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을 스트레치 필름 등으로 감아서 밀봉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피복기를 포함한다)
29. 동력수확기 :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발(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30. 경운기 :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는 동력취출장치 및 견인장치 등을 갖추고 최저 지상고가 150mm 이상으로 습답(물논)에서의 작업이 용이한 구조의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31. 사료배합기 : 배합통, 교반장치 등을 갖추고 조사료, 농후사료, 발효사료, 화식사료 등을 배합하는 기계(자주식,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또는 정치식을 포함한다)
32. 동력파종기 : 종자통, 종자배출장치 및 복토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보리, 콩, 마늘, 감자, 옥수수 등의 종자 및 볍씨를 직접 농경지에 파종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33.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 : 사료적재함, 사료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가축에게 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화식사료 등의 사료를 공급하는 자주식 또는 정치식 사료급이기계
34. 농산물제피기 : 공급장치, 제피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의 껍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계
35. 탈곡기 : 농작물의 투입장치 및 탈곡장치 등을 갖추고 예취된 벼, 보리, 콩, 옥수수, 잡곡 등을 탈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 및 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36. 농산물선별기 : 미곡 외 과일, 구근(알뿌리), 채소 등의 농산물을 비중, 중량, 색, 당도, 형상 등에 따라 선별하는 기계(휴대형 비파괴 과실류 측정장치 등도 포함한다)
37. 부속작업기 :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에 장착하거나 견인되어 사용되는 농작업 기계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 : 파종, 시비, 방제와 농작물 생육상태 예찰 등의 장비를 장착하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
39. 농축산물 생산 환경조절장치 : 농작물 및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온실 및 축사시설 등의 온습도, 풍향, 풍속 등의 자동제어 기자재
40. 농산물포장기 : 수확 또는 가공한 농산물을 비닐, 종이, 박스 또는 병 등에 포장하는 기계
41. 농업용 지게차 : 농림축산물의 생산 또는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대들어올림용량(「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최대들어올림용량을 말한다)이 2톤 미만인 지게차
| 전립선 비대증 | 사타구니 가려움 | 고혈압 수치 |
농기계 구입 자금 대출 | 농업기계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고 농기계와 신제품 농기계에 대한 대출조건이 상이하니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