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 허가 절차, 신축시 고려사항, 건축허가, 불법행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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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농사는 십여년 전부터 귀농하는 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타 농사에 비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몫을 했습니다.
또한 큰 기술 없이도 버섯배지에 종균을 이식하고 습도와 온도만 조절해주면 쉽게 수확할 수 있어 귀농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와 다른 의미로 대도시 근교에서도 버섯재배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버섯재배사 허가가 쉽고, 창고처럼 이용이 가능한 큰 건물을 쉽게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대도시 근교에는 버섯재배사를 불법적인 물류창고로 임대되고 있는 것이 종종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형적인 불법행위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1순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로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는 것이 종종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붕에 설치해서 전력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네모 반듯하고 넓은 면적의 건축물이 태양광 페널을 설치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섯재배사는 건축법에 따르면 동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됩니다. 동식물관련시설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부지 면적에서 다른 건축물보다 더 넓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신축시 고려사항
버섯 선정 및 재배방법
재배할 버섯을 선정하고 그에 알맞은 재배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버섯은 느타리 버섯, 새송이버섯(큰느타리),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포고 버섯 등이 있습니다.
재배방법으로는 균상재배, 비닐멀칭재배, 병 재배, 봉지 재배 등 방법이 있습니다.
재배방법은 육안 상으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배지를 어떤 것에 담느냐에 따라 구분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 종류
느타리, 여름느타리, 노랑느타리, 분홍느타리, 산느타리, 전복느타리 등
노루 궁뎅이 버섯

버섯 재배 배지 공급 방법 선택
버섯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지입니다. 일반 작물의 흙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지가 세균이나 해충에 오염되면 버섯도 병이 쉽게 듭니다. 배지의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섯재배사의 규모가 큰 경우 직접 버섯배지를 생산합니다.
소규모 버섯재배농가는 배지를 구입해서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경우 버섯배지 생산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직접 배지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버섯재배사 허가 건축 /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를 창고 형태의 건축물로 신축할 것인지, 비닐하우스 형태로 만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가 설치 비용이 적게 듭니다.
창고 형태 건축물은 버섯재배사 허가를 시청이나 군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창고형 버섯재배사는 주로 판넬형 건축물로 신축을 합니다.
과거에는 벽돌 조적식 재배사도 시공을 종종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판넬형 하우스로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창고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거쳐 창고나 공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용도로도 종종 활용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허가절차
농지에 신축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 아님
버섯재배사는 건축물이 있더라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토지의 형상이 변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흔치 않지만 간혹 농림지역에서 우량농지를 보전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지에 신축할 경우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
산지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게 되면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 감면됩니다. 다만, 진입도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허가(신고)
버섯재배사는 건축법에 따르면 ‘동식물 관련시설’에 해당합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쉽게 설명하면 건축 규모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버섯재배사는 센드위치 판넬로 건축합니다. 흔히 말해 창고형태 건축물입니다.
착공하게 되면 대부분 콘크리트 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헤 철골조를 올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건축비용은 1㎡당 20만원~30만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토지이용실태, 이용계획,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혹 우량농지를 보전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버섯재배사를 빙자해 태양광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허가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불법행위 사례
창고형 건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와 형태가 같기 때문에 불법행위 유형도 비슷합니다.
물류창고, 도소매점, 공장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적발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허위로 버섯재배사를 허가 받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버섯재배사 불법 행위 사례는 농업용 창고의 불법 사례와 유사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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