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허위 작성 및 고발, 과태료 대상 알아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허위 작성 및 고발, 과태료 대상에 해서 알아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용어 그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2021년 LH 투기 사태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도 강화되었습니다. 농지를 투기에 이용하는 행위를 농지를 취득하기 전 행정절차 때부터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급 기준 강화 살펴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에 따라 발급되는 행정서류입니다. LH 투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2022. 5.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의 요점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1.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 및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심사 강화 :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개편,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 신설

2. 영농경력, 영농거리 의무적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거짓 시 과태료)

3. 공유 지분으로 농지 취득 시 심사 강화

4.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서류 확대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기간 연장

6.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하여 농지 취득 심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인터넷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인터넷 신청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인터넷신청

그 이후에는 농지 취득 목적을 따져봐야 합니다.

취득 목적에 따라 첨부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취득 목적

1. 농업경영 :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2.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소유 상한 :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

3. 농지전용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간략하게 설명하면,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가 필요한 경우는 취득목적이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입니다.

반대로 계획서가 필요없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지전용 목적입니다. 이때는 농지전용허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에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 농업 법인의 농지 취득, 3인 이상이 공유 지분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스템 입력사항

1.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거짓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2. 취득하려는 농지 정보 입력

취득할농지정보입력

3. 증빙서류 첨부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전용허가 서류,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 복구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누락시키면 발급 반려 또는 보완 요청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첨부하기

발급 기간(민원처리기간)

법령 개정 전에 민원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이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이 2일 이내 발급이었습니다. 이처럼 처리기간이 짧다보니 엄격하게 심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현장 출장하여 농지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 잘 살피고, 제출 서류도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하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개정된 민원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경영 목적 : 7일 이내

2. 주말체험영농 목적 : 7일 이내

3. 농지전용 목적 : 4일 이내

4.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이내


허위 작성 및 고발, 과태료 대상

농업경영계획서의 서식이 더 세분화 되었고,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규정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농지법에서는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다르게 적거나 소유 농지 이용실태, 노동력 및 농기계 확보 방안 등을 거짓이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직업이 공무원인데 농업인으로 직업을 적었다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 1차 위반 시 250만원
  • 2차 위반 시 350만원
  • 3차 위반 시 500만원

고발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은 농지법 제57조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벌금의 상한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으로 높였습니다. 요즘 웬만한 농지의 공시지가 가액도 몇 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감안해보면 벌금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이 나오면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농산물 가공공장 허가 절차버섯재배사 허가 절차농업인 주택 신축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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