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 주택 | 주말체험영농 주택 조건 | 건축 면적 33㎡ | 농막 VS 주말체험영농 주택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 기간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 | 주말체험영농 주택 조건 | 건축 면적 | 농막 VS 주말체험영농 주택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 | 감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지에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한 혜택인데 말이죠.

다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감면을 해주는 지역이 따로 정해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면을 제외하는 지역을 정해놨습니다.

감면 제외 예를들면 도지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주택을 건축할 수는 있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농업인 주택 신축 절차

농지 매매 | 매물 찾기 | 농지 경매

농업인 자격 5가지 | 농업인 되는 절차

농업용 창고 허가 절차

◆ 농산물 가공공장 허가 절차

◆ 카페 신축 허가 절차 | 커피전문점 신축

◆ 버섯재배사 허가 절차, 건축허가


자세한 감면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주말체험영농 주택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현재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말체험영농 주택은 농막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농막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건축허가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체험영농-주택-문구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자에게 일부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고 농지법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놨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총 11가지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였지만,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당시 소유 농지를 계속해서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허가받은 자가 취득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주말체험영농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은 세대별로 1,000㎡ 미만입니다.

세대원 모두의 소유 농지를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이어야 되며, 따라서 세대원 중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말체험영농 주택 조건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연접한 농지에 지을 수 있음
  • 농지의 잔여면적이 150㎡ 이상이어야 함
  • 대상 지역 : 행정구역이 읍 또는 면 지역(다만, 아래 제외 지역은 미포함)
  • 제외 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개발 예정지

부연하여 설명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현재는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도 제외를 하면, 남는 곳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 불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원래부터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인 주택 말고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 농업인 주택만 허가 가능, 주말체험영농 주택 불가
  •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보호구역 : 농업인 주택, 일반인 주택 가능, 주말체험영농 주택 불가

참고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인이 주택을 짓는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 규모, 건축 면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33㎡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감면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부목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감면받지 못하고, 농입진흥지역 밖에서는 50%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감면을 적용해줬던 기간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보전부다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면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 주택으로 짓는 것이 더 낫습니다.


농막 VS 주말체험영농 주택

농막은 허가나 설치하는데 간편한 이점이 있으나 일시적인 시설물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말체험영농 주택은 농막의 2배정도 크기의 소형 주택으로 약 10평정도 규모이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영구적이고 주택부지도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이점이 있습니다.

결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큰 혜택은 없어 보입니다. 규모가 작은 농막을 설치하던가 주택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막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력이 있습니다. 결국엔 보류로 결론이 났지만, 언제라도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막-규제-보도자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도시 주변에 가까운 좋은 지역일수록 농지의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농지 100평에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공시지가 1㎡ 당 100,000원
  • 주택부지 면적 330㎡(건폐율 20%일 경우, 건축물 면적은 66㎡)
  • 농지보전부담금은 330㎡ × 100,000원 × 30% = 9,900,000원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공시지가의 30%는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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