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가능 여부 | 농지전용허가 면적 제한, 가능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을 태양광 모듈에 비추어야 전기 생산이 가능하므로 그림자나 그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평평한 농지입니다. 일부 햇빛이 잘 비추는 완만한 산비탈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검토해야 하는 농지법 관련 주요 허가 조건 및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농지법 검토사항
농지법은 농지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전(田), 답(畓), 과수원, 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구거나 도로(농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농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농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잡종지나 대지 등 비농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은 농지뿐만아니라 지목에 상관없이 지정된 구역에 전체에 적용됩니다.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 제한 및 허용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농지를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를 발전설비 부지로 전용하는 허가사항과 농업진흥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 여부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와 조건에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에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나 잡종지 등에서는 합법적인 건축물이 없으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이전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활동을 돕거나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보다는 규제가 약합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 제한이 있어서 부지면적이 10,000㎡ 미만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000㎡ 미만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면적에 포함된 농지 면적의 합계가 아니라 농지와 비농지를 합산한 총 부지의 면적이라는 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설치 검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사항이 없다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30,0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굳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시군도시계획심의에서 주변 환경을 검토하면서 허가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는 전(田), 답(畓), 과수원 등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허가 가능 지역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나 잡종지, 대지 등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면적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허가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면적 제한, 가능 면적
농업보호구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가능 면적이 10,000㎡ 미만입니다. 10,000㎡ 미만이기 때문에 10,000㎡는 안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9,999㎡는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설치 가능 면적을 산정할 때 농지와 비농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지 면적이 1㎡이고, 임야나 비농지가 9,999㎡라면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비도시지역이라면 농지전용허가 가능 면적이 30,000㎡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부지면적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전용하는 면적만 산정하기 때문에 전체 부지 면적은 30,000㎡를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제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지법 뿐만아니라 다른 법령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농업인이나 임업인, 어업인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설치할 때 50%를 감면하였습니다. 현재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가능 여부 | 농지전용허가 면적 제한, 가능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