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창고 건폐율 완화, 건축면적 | 생산녹지지역 | 농림지역 | 보전 생산 관리지역

농업용 창고 건폐율 완화, 건축면적 | 생산녹지지역 | 농림지역 | 보전 생산 관리지역에서의 농업용 창고 건폐율 완화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된 건폐율으로 정해집니다.

농업용 창고 건폐율 완화
농업용 창고 건폐율 완화

건폐율

건폐율을 쉽게 설명하면 건축부지에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부지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 건폐율 20% 이하 = 부지면적 1,000㎡ 경우, 건축물은 200㎡ 이하로 가능
  • 건폐율 40% 이하 = 부지면적 1,000㎡ 경우, 건축물은 400㎡ 이하로 가능
  • 건폐율 60% 이하 = 부지면적 1,000㎡ 경우, 건축물은 600㎡ 이하로 가능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역별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이 다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건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주소 검색 : 용도지역 확인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지적도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 건폐율 완화

농업용 창고는 건폐율이 완화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어떻게 완화 적용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법령

1. 국토계획법 제77조 제4항 제3호, 제4호

  •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농업용 창고 건폐율 완화 : 60% 이하

비도시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서 60%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로 조례를 찾아봐야 합니다.

조례에 건폐율이 60% 이하로 지정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에 농업용 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규정이 없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60% 이하로 완화 적용하게 됩니다.

  • 농업용 창고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완화 : 60% 이하
  • 농업용 창고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완화 : 60% 이하
  • 농업용 창고 농림지역 건폐율 완화 : 60% 이하
  • 농업용 창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완화 : 60% 이하


다만,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농업용 창고의 건폐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나 광주광역시 등은 조례로 50% 이하로 건폐율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1조 : 50% 이하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 50% 이하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9조 : 50% 이하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 50% 이하(자연환정보전지역만 해당, 그 외 60% 이하)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60% 이하(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 제외)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 60% 이하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60% 이하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창고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만 해당합니다. 농자재나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산물도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로 한정하였습니다.

  • 농업용 창고(농산물 건조, 보관시설)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 60% 이하

생산녹지지역 또한 각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60%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30% 이하, 대구광역시는 4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제7항 : 30% 이하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9조 : 40% 이하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50% 이하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60% 이하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 60% 이하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 60% 이하


농업용 창고 건축면적

농업용 창고의 건축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
  • 해당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완화 기준 확인
  • 건축 가능한 건폐율 확인
  • 본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 × 건폐율 = 건축물 면적

예시를 들면, 용도지역의 농업용 창고 건폐율이 50%, 부지 면적 1,000㎡일 경우, 농업용 창고의 건축물 면적은 최대 50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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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 허가 절차

◆ 농산물 가공공장 허가 절차

◆ 카페 신축 허가 절차 | 커피전문점 신축

◆ 버섯재배사 허가 절차,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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