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 연면적(크기), 데크, 주차장 면적 | 도로 기준 | 제한 지역 |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 쉼터의 연면적 기준, 데크 면적, 주차장 면적, 쉼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 도로 기준, 현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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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2024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무엇이고, 농막과 차이, 설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입니다. 농막보다는 규모가 크고 숙식을 할 수 있다는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은 농업활동 중에 휴식을 위한 시설로 숙박을 할 수 없어 많은 농막시설이 거주로 인한 불법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은 33이하입니다. 33㎡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10평 규모의 쉼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막의 연면적은 20㎡ 이합입니다. 약 7평이 조금 안되는 크기입니다.

쉼터의 연면적에는 주차장이나 데크의 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건축물의 연면적을 따지시면 됩니다.

데크 크기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연면적 33㎡인 건축물의 크기 예시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긴 외벽의 길이 곱하기 1.5m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16.5㎡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 33㎡ = 3m × 11m -> 11m × 1.5 = 16.5㎡
  • 33㎡ ≒ 4m × 8.3m -> 8.3m × 1.5 = 12.45㎡
  • 33㎡ ≒ 5m × 6.6m -> 6.6m × 1.5 = 9.9㎡
  • 33㎡ ≒ 6m × 5.5m -> 6m × 1.5 = 9㎡
  • 33㎡ ≒ 7m × 4.7m -> 7m × 1.5 = 10.5㎡
  • 33㎡ ≒ 8m × 4.1m -> 8m × 1.5 = 12㎡
  • 33㎡ ≒ 9m × 3.7m -> 9m × 1.5 = 13.5㎡
  • 33㎡ ≒ 10m × 3.3m -> 10m × 1.5 = 15㎡

주차장 크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1면의 크기를 허용합니다. 주차장 1면의 크기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르면, 너비 2.3m, 길이 5m 이상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면적은 11.5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만약 2면 기준으로 설치한다면 불법으로 단속받을 수 있습니다. 23㎡ 이상은 불법입니다.

주차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확실하게 알게된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쉼터에서는 숙식이 가능하므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고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긴급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도, 리도, 농도,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만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

막연하게 맹지라고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도로 보았을 때 법정도로가 없으면 흔히 맹지라고 합니다. 다만, 이 쉼터의 경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있으면 쉼터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찾아보기

농촌체류형_쉼터_시설규모
농촌체류형_쉼터_시설규모

설치 제한 지역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쉼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방재지구, 급경사지재해예방법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은 설치 제한이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방재지구(국계법)
  •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쉼터 사용기간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영구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없고, 최대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1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에 3년으로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는 크게 두가지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법 신고절차

(민원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 이용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시청, 군청) 쉼터 설치 심사 : 농업경영 피해 여부 검토, 피해방지계획서 검토, 설치 제한 지역, 도로 등 기준 검토, 필요시 현장 점검

(신고증 교부) 신청서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민원인에 교부

2. 건축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민원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시청, 군청) 가설건축물 설치 심사 :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신고 필증 교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타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 확인 시 15일 이내 민원인에게 교부

(시청, 군청)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또한 농지법과 건축법의 신고절차를 한번에 이행이 가능합니다. 즉, 서류를 한번에 제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 연면적(크기), 데크, 주차장 면적 | 도로 기준 | 설치 제한 지역 | 설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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