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공장 허가 절차 | 공장설립승인 | 창업공장 | 농지전용 | 산지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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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공장 허가절차

농산물 가공공장 허가 절차 | 창업승인 | 농지전용 | 산지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농산물 가공을 하는 공장을 말합니다. 농산물 가공은 곡물 도정, 밀가루 제조, 고춧가루 제조, 우유 제조, 두부 제조, 된장 제조, 고추장 제조, 과일 주스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 1차 가공을 완료한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를 주된 원료로 사용해서 농수산물 가공품을 만들 때는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해당하고, 그 이외의 농수산물 가공품을 주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 아니라 식품공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정의를 살펴본 이유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규모에 따른 구분 : 건축면적 500

가공공장의 규모에 따라 허가 절차 및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건축면적 5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며 지목은 ‘장’입니다. 500㎡미만일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이고, 지목은 ‘대’입니다.

  • 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 지목 ‘장’
  • 건축면적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대’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5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00㎡미만일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창업공장 등 필요에 의해서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일 경우에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00㎡미만일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희망할 경우에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개별 입지를 선정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해당 토지에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할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서류를 구비하여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산물가공공장사진
농산물 가공공장

창업공장 승인

공장설립 시 창업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창업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많은 허가 비용이 감면됩니다.

이렇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적발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는 창업자란 자격이 추가된 것이고 공장설립 승인과 절차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고, 500㎡미만의 공장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 즉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됩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농업진흥구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행위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즉 농산물 가공공장은 농업진흥구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쌀가루‧밀가루‧고춧가루를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②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15,000㎡미만이어야 합니다.(미곡종합처리장만 3만㎡미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농업인, 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 대상입니다.

농업인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논을걷고있는사람
농경지 사진

산지전용신고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입인 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농업인과 임업인의 경영 규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대상 면적이 달라집니다.

5,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짓는 농업인은 3,000㎡ 미만으로 가공시설을 건축할 때 산지전용신고 대상입니다. 5,000㎡ 미만으로 농사 짓는 경우에는 1,000㎡ 미만의 가공시설이 산지전용신고 대상입니다.

산지전용신고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산지전용허가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림어입인이 허가받는 것이어야 하며, 면적도 3,000㎡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임업용산지에서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10,00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익용산지(보전산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호하는 지역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가 날 수도 있고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는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산지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이 ‘지역특산물 가공시설’로 한정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시설이 가능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 한정됩니다. 규제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공장부지 면적이 10,000㎡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면적 기준도 산업집적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0,000㎡ 이상 기준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면적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허가 절차 | 창업승인 | 농지전용 | 산지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면적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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