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허가 절차(글램핑, 오토 캠핑장, 애견 캠핑장, 카라반), 관련 법령(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관광농원, 개발제한구역법,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장은 텐트형 캠핑장, 글램핑, 오토 캠핑장, 애견 캠핑장, 카라반 캠핑장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창업을 하기 위한 캠핑장을 조성할 때 검토해야할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장 관련 법령
캠핑장은 야영장과 같은 말이며, 관광진흥법에 캠핑장 운영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물 규모, 필수 시설 등에 대한 허가 사항과 야영장 등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령에서도 야영장 설치에 대한 시설 규모나 등록, 허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정비법이나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서 추가적인 시설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램핑, 카라반, 오토 캠핑장, 애견 캠핑장 등 캠핑장 종류별 허가
글램핑이나 카라반, 오토 캠핑장, 애견 캠핑장은 캠핑장 운영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캠핑장(야영장) 허가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운영시설의 안전 기준, 시설물 설치 기준 및 규모 등에 따른 차이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캠핑장 종류별 허가 사항보다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장 허가 절차 : 관광진흥법 –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캠핑장 허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사업 종류 중에 야영장업이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등록 및 허가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야영장은 호텔과 같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면, 우선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야영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야영장업 종류와 야영장업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 즉 캠핑장 허가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야영장업 종류
야영장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나와 있습니다.
-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장업 종류에 따라 설치 기준 및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치 야영지 규모 : 일반야영장업(1개당 15㎡), 자동차야영장업(1대당 50㎡)
- 상하수도 설치 : 일반야영장업(하수도 시설 필요), 자동차야영장업(상하수도 시설 필요)
- 전기시설 : 일반야영장업(선택사항), 자동차야영장업(필수)
- 취사시설 : 일반야영장업(선택사항), 자동차야영장업(필수)
- 화장실 : 둘 다 필수 설치
- 진입도로 : 일반야영장업(긴급상황 시 이용 가능한 차로 확보), 자동차야영장업(1차선 이상 차로 확보)
그 외에 공통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야영장에 상주하는 관리요원 확보(관리요원이 없을 경우, 사업주가 상주할 것)
- 건축물(바닥면적 기준)은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이 300㎡ 미만으로 설치
-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야영장 규모는 1만㎡ 미만일 것
야영장업 등록 절차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르면, 시청이나 군청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캠핑장 허가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야영장 부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편의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야영장업 등록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허가 관련 서류를 시청 또는 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관광부서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계획서, 신청인 인적사항, 개별 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함께 시청이나 구청의 관광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신청시 제출서류(주요 서류)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치 제25호 서식]
- 건설계획서 2부
-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나. 공사계획
-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마. 조감도
-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 사.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 표시)
- 아.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자.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또는 환경영향평가
-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광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 필요한 서류 1부
- 가. 농지법 : 농지전용허가 서류
- 나.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서류
- 다. 하천법 : 하천공사 등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서류, 하천점용허가 서류
-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서류
- 마. 사도법 : 사도개설 허가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2. 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처리
민원인이 사업계획서를 관광부서에 제출하면, 관광부서에서는 제출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각 개별 법에 따른 인허가 부서로 인허가 서류를 발송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각 인허가 부서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 중 하나라도 인가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야영장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인허가 협의 사항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캠핑장 허가 절차 : 농어촌정비법 – 관광농원 내 야영장 시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캠핑장 허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광농원 내 야영장 시설에 대한 개념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농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야영장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농원의 입지 조건과 허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농원 입지 조건
– 도시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고, 농어촌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음(읍면 지역 등)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내 관광농원 설치 불가
–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 내 관광농원 2만㎡ 미만으로 설치 가능
–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산지 내 관광농원 3만㎡ 미만으로 설치 가능
관광농원 설치 가능 시설
관광농원 내에는 영농 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음식물 제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모든 운영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시설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허용 행위,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 행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내 허용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보호구역 내 관광농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관광농원 허가 절차
관광농원은 허가가 아니라 승인이라고 말하며, 관광농원의 개발은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등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만, 개발 이후에는 비농업인이라도 분양이나 임대받아서 관광농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 내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농원 승인 절차와 별개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캠핑장 허가 절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영장업 등록없이 캠핑장을 운영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관광농원의 개발을 할 수 있고,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에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처리
민원인이 사업계획서와 관광농원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서류를 농업부서에 제출하면, 농어촌정비법 제 106조 제2항에 따라 농업부서는 각 인허가별 담당부서로 관광농원 개발에 대한 협의를 일괄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인허가 협의 사항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습니다.
3. 관광농원의 부담금 감면
관광농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부지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어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50% 감면 지역이 있고, 100% 감면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많은 행위 제한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야영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나 야영장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미리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야영장 사업자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자 공모 수량을 지역별로 배분해 줍니다.
그 이후 매년 사업자 공모 수량을 배정받은 시청에서는 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평가를 통해 야영장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선정된 사람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이기 때문에 사업자 자격(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사업자 운영 능력, 야영장 부지 입지조건 등 선정 기준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시설 기준
- 설치 가능 시설 : 관리실, 취사장, 화장실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 건축 가능 면적 : 200㎡이하(야영장 부지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 그 초과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 가능)
캠핑장 허가 절차(글램핑, 오토 캠핑장, 애견 캠핑장) |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관광농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캠핑장을 준비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