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인가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와 운영방법,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운영형태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어린이집 종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류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 설립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운영 방식: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 가능
- 특징: 공공성·신뢰성 높고, 보육료 저렴
- 우선 입소: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에게 유리
2. 가정 어린이집
- 설립 장소: 일반 가정집 또는 공동주택 내 보육실
- 정원: 보통 20명 이하 (소규모)
- 특징: 아늑한 환경, 영아 보육에 특화
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설립 주체: 학교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운영 특징: 종교단체,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음
- 예시: 교회 부설 어린이집, 대학 부속 어린이집
4. 직장 어린이집
- 설립 주체: 사업주 또는 사업장 공동설치
- 대상: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 특징: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운영,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도 있음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설립 주체: 사회복지법인
- 운영 목적: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강조
- 특징: 국공립 수준의 공공성 갖춤
6. 민간 어린이집
- 설립 주체: 개인 또는 민간 법인
- 운영 방식: 자율적이나 「영유아보육법」 기준을 따라야 함
- 특징: 전체 어린이집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보육료 자율
어린이집 설치인가 절차절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와 지역저거 여건, 설치기준 등에 대해 지자체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과련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서 제출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영여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신청서 첨부서류는 총 11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설치인가 검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관련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장 및 군수 등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와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인가증 발급
어린이집의 설치를 인가한 경우에는 시장 및 군수 등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가(설치신고) 수리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어린이집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을 승인하여야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대하나 행정처리가 완료됩니다.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절차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절차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 거주자 조건, 시설 면적 기준, 시설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육교사 자격 : 반드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 동일세대 거주자 :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자가 세대 내에 있을 경우 인가 불가
- 보건증 : 신청자 및 조리 담당자 등은 최근 발급된 건강진단결과서(결핵, B형간염 포함) 필요
- 면적 기준 : 아동 1인당 보육실 2.64㎡ 이상, 수용 정원에 맞는 보육공간 확보
- 주거시설 내 설치 :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 내 설치 가능하나, 다른 상업용도와 혼용 불가
- 시설 구조 : 보육실, 조리실, 어린이용 화장실 구분되어야 함. 가정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설치 불가
- 놀이터 확보 : 놀이터가 없어도 가능하나, 야외활동 가능한 인근 공간은 확보해야 함 (현장 점검 시 중요)
- 소방·난방 시설 : 보육실에 난방기구 안전설치 여부,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 계약 가능하나, 반드시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 가능 명시
- 평면도 : 시설 전체 구조를 명확히 도면화해야 하며, 공유공간과 보육공간 명확히 구분해야 함
- 동의서 : 공동주택일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동의서 요구될 수 있음
- 세대 구성원 확인 : 아동학대, 성범죄, 정신질환 이력 확인을 위해 가족 전원에 대한 동의서 및 신분 확인 필요
- 청결·안전 상태 : 조리실 청결, 콘센트 안전마개, 문 끼임 방지, 날카로운 물건 제거 등 철저 준비 필요
- 혼용 공간 사용 금지 : 보육공간과 사적 공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침실·거실 일부 사용은 원칙상 불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절차와 가정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