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승인 허가 절차, 시설기준, 관련 인허가, 허가 가능한 지역 검색, 야영장, 음식점, 카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광농원은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허가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은 허가라는 용어보다는 관광농원 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관광농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광농원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하나이며, 관광휴양단지사업과 비슷한 절차로 관광농원 승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에 따르면 관광농원을 개발할 때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동일한 절차로 변경승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관광농원 시설기준
관광농원 면적기준 : 100,000㎡ 미만(예 99,999㎡까지 가능)
영농체험시설(기본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
- 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관광농원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는 인허가 관련 서류 말고도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정해진 서식은 없고,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토목설계를 하는 업체나 전문 업체에서 자체적인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있으니, 관광농원 승인을 위한 서류 작성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관광농원 사업 신청서
관광농원 사업 신청서는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규칙 등에서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가능한 지역 검색
관광농원의 허가 가능한 지역, 관광농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농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촌은 읍면 지역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을 말합니다. 동지역의 농촌은 농식품부고시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법령 : 읍, 면 지역
2. 고시 : 시군군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

개별 법령에 따라 관광농원 승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관광농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관광농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농업진형지역이라도 규제가 더 강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불가하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지역이라도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관광농원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일부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허용 행위에 관광농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관광농원을 허가가 어려운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음식점, 카페 가능 여부
관광농원 내에 설치하는 야영장,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은 개별 법령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요 검토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음식점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야영장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관광농원 승인 관련 인허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할 토지와 지역에 관계된 모든 법률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검토해야할 법령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에 따라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아래 법령에 대한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청이나 군청에 일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 32개의 법령에 대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 몇 가지의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느냐에 따라 관광농원 승인 비용이나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하수도법」 제6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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