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농지처분의무 면제 사유 1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유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처분의무 면제 사유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농지를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로 공직에 취임
- 60세 이상인 사람이 5년간 자경한 후에 임대한 경우
- 3년간 자경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
2. 임대인(전 농지 소유주)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매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4.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6.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7.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8. 부득이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9. 농산물의 생산 조정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10. 농작물의 연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경하는 경우
11.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 사육시설이 폐쇄, 사육 제한된 경우(축사도 농지임)
12.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1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 소명자료
농지를 취득한 후에 직접 농사짓지 않고 휴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위에서 서술한 13가지 농지처분의무 면제 사유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줍니다.
소명자료의 예를 들면, 입원 또는 임신 증빙자료, 입영통지서, 폭우로 인한 토양 유실, 연작 피해로 인한 토양 개량 증빙자료(연작 피해 자료 + 복토, 비료 등 토양 개량 자료)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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