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청문 절차 6단계 (청문 준비) | 농지이용 실태조사 | 농지처분 명령 | 처분 명령 유예 |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처분 청문 절차 6단계, 청문 준비 | 농지이용 실태조사 | 농지처분 명령 | 처분 명령 유예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처분 명령은 헌법과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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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 청문 절차

농지처분 청문 절차를 간과하고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농지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실제로 농지를 매도해야 하며,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처분 청문의 통보를 받았다면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농지처분 청문은 어떤 경우에 통보되고,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매년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청이나 군청에서는 전, 답, 과수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군청에서는 진심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일반적으로 최근(5년)에 농지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취득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거래가 된 농지의 경작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시 불법이 의심되면 그 대상 농지의 소유자들에게 불법 등 사유를 묻고(청문이나 의견 청취 절차),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농지처분 명령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적발 대상

  • 휴경 농지 :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잡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 단속 시 육안으로 쉽게 적발됩니다. 또한 과수원의 경우도 가지치기나 솎음 등 행위가 없는 경우에 휴경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 행위 :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야적장 사용, 잡석 포설, 잔디밭 조성, 정원 조경,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불법 임대 :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원래 소유주가 계속 농사짓도록 한다든지, 마을 주민에게 경작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 임대에 해당합니다. 농지법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해 줄 수 없습니다.
  • 농지은행 위탁 : 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또는 근시일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행위는 농지법 위반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것은 허위나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지의 이용 상태가 휴경이나 불법으로 적발이 되면, 그 농지 소유자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진행하고 청문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처분 청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처분 청문 절차 6단계 (청문 준비)

농지처분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을 진행하는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 따라 약간의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청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매년 시청이나 군청에서는 조사원을 임시로 채용합니다.

2. 처분대상 농지 결정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적발된 휴경 농지, 불법 농지, 불법 임대 농지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합니다.

3. 처분대상 농지의 사전통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들 전원에게 해당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이때 청문 안내문에는 청문대상농지, 청문의 이유와 적발 사유, 의견 또는 이의제기 방법 안내, 청문 일시, 처분 의무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4. 청문 참석 및 이의제기

농지처분 청문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청문일 또는 청문 기간에 시청이나 군청에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휴경이나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개발행위 허가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해서 소명에 대한 인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청문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처분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정당한 증빙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은 절대 소명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 정해진 청문기간에 시청에 방문할 수 없으면 소명자료를 잘 작성하여 의견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문 사전통지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으나,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소명자료 검토

담당 공무원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처분 대상 농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소명자료가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하단 설명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분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소명이 불분명하면 그대로 처분 대상 농지로 확정됩니다.

6. 소명결과 통지

소명자료의 검토 결과, 처분 대상 농지 여부를 우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받아들여졌다면 처분 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통보하고, 소명 내용이 부적합하면 처분 대상 농지로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문 결과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 부과와 농지처분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

청문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농지처분 의무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농지처분 명령’의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는 용어 그대로 농지를 팔아야 하는 의무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처분 의무 기간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

같은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편법으로 농지를 가족 등에게 처분할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농지를 판 사람이나 대신해 매수한 사람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처분 의무 면제 사유 13가지

처분농지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농지처분 청문 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지처분 명령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자가 1년 이내 농지를 팔지 않을 경우에 ‘농지처분 명령’ 통보를 받습니다. 농지처분 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자가 본인이 직접 성실히 경작하여 농지처분 명령 유예(3년간)를 통보받고 3년 이내에 다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그 즉시 농지처분 명령 처분을 받습니다.


농지처분 명령 유예 : 3년간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농지 소유자가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성실히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 의무가 유예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다시 적발될 경우, 그 즉시 농지처분 명령을 통보 받습니다.

다른 조건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대상 농지를 매도해 달라고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기간동안 처분 명령이 유예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은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농지를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라도 빨리 농지를 매도한다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정

이행강제금은 2021년에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의 20%였으나, 현재는 25%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감정평가를 받아 공시지가의 25%와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산정방법 : 개별공시지가×25%×면적(또는 지분 비율) 또는 감정평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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