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기준(농가 규모), 등록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농업인의 가족 또는 배우자를 등록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시 질문이나 문의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연락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업, 어업, 농촌, 어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기존의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농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관리해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보조금 지원 등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보조금
정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농업 보조금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보조금이나 직불금을 전부 받지 못하거나 일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농업인 신청자격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신청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국인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 농가 규모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가(경영체)별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체 등록 기준은 농가 규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 면적이나 가축 사육 규모 등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작물 재배 기준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 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경영체 등록 대상 아님
가축 사육 규모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대가축(소, 말 등) 2마리 이상, 중가축(돼지, 염소, 개 등) 10~20마리 이상, 소가축(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류(닭, 오리 등) 200~1000마리 이상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축산 농업인
- 330㎡ 이상의 농지에 25~50㎡를 초과하는 면적의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축 사육 규모
-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 10,000마리
-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 20,000마리
- 진디벌류 : 30,000마리
- 혹파리류 : 40,000마리
- 좀벌류 : 200,000마리
- 알벌류 : 500,000마리
-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 500마리
-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 1,000마리
- 귀뚜라미류 : 15,000마리
- 거미류, 지네류 : 500마리
등록기준 증빙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 등록 기준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경작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영농사실 확인서, 농자재나 농약을 구입한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가축 출하 내역서 등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서 영농 사실 확인서 등 작성서식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농업인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주 농업인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경영주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등록기준 중에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등록기준 | 증빙서류 |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 (휴경·폐경 면적은 제외) | ① 영농 확인서(다음 중 1가지)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인삼 경작확인서(인삼재배농지만 적용)「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서식 자경 증명 발급 신청서 ② 농자재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농산물 판매 영수증 중 1가지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 |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일정 기준의 가축규모나 가축 사육시설 면적 이상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소·돼지는 농장식별번호 필요 | ①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수탁계약서 중 1가지 ② 사료구매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가축출하 내역서 중 1가지 |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경영체영농사실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③ 원료 콩 구입 영수증, 콩나물 판매 영수증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소·돼지는 농장식별번호 필요 |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 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② 사료구매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가축출하 내역서 중 1가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신고확인증 |
경영주외 농업인(가족, 배우자)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경영주 농업인의 가족원이나 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영주외 농업인(가족, 배우자)의 등록기준과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 | 증빙서류 | |
⑴ 농업경영체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 ① ⑴ 중 경영주인 농업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주외 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② ⑵ 중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주외 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 | |
⑵ 농업경영체 농업인의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영농 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
⑶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
⑷ 경영주인 농업인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 및 급여내역을 제출한 사람 | ① 경영주인 농업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최근 3개월 이상) ②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
농업경영체 신청, 등록하는 곳
농업경영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록하는 장소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시청이나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사무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문의 연락처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사무소를 확인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기준(농가 규모), 증빙서류 | 가족, 배우자 등록 | 질문, 문의 연락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