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자격 5가지 | 농업인이 되는 절차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인 확인서 발급 | 직장인 농업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자격
농업인 자격, 즉 농업인의 정의는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술한 농업인은 5가지로 구분됩니다.
농지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지는 농업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고,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농업인의 자격을 판단합니다.
땅만 있다고 농업인 자격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로 본인의 영농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 면적 1,000㎡와 330㎡의 차이
농지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 시설을 설치해서 농업 경영을 하면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고, 그만큼 농업소득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업인 자격을 정의할 때 면적의 차이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우와 비닐하우스에서 과채류를 재배하는 것을 비교하면 쉽게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고용 계약을 농업 경영주(농업법인, 농장주)와 체결하고 실제로 일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밖에도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여 하여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 자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농산물을 생산해서 구매자에게 판매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되는 절차
농지만 1,000㎡ 이상 소유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5가지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농업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굳이 농업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농업인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인을 증빙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하는 곳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가 기관으로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사무소에서 해당 관할 지역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업무 담당 사무소가 어디인지는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시를 들면, 평택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 ‘경기지원 평택사무소’로 방문을 하여야 하며, 부천시의 경우에는 ‘경기지원 김포사무소’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농지 준비 : 신규 취득, 임차 농지
면적 기준은 노지일 경우 1,000㎡ 이상, 비닐하우스 등 시설일 경우 330㎡ 이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자를 보시면 마을 이장 또는 마을 주민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증빙합니다.
- 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실제로 판매한 증빙자료(입금내역, 납품 내역 등)
- (참고로 농자재 구매 실적 또는 농산물 판매 실적 둘 중의 한가지로 증빙합니다.)
- 농지 임대차 계약서(필요시)
허위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경우
– 1회 위반 25만원 / 2회 50만원 / 3회 100만원

농업인 확인서 발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과 다른 점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농산물 유통, 출하, 가공, 수출,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도 농업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역 지원 또는 사무소
직장인 농업인 가능 여부
직장인도 농업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 농업인은 전문 농업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대부분 누릴 수 없습니다. 농업인의 혜택은 전문 농업인에게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연소득 3,7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농업 보조금을 비롯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인 자격은 있으나 농업인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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