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직불금(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8가지, 지원 제외 대상 | 소농 직불금 요건 | 지급금액(지급단가)-계산하기

공익 직불금 중의 하나인 기본 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입니다. 기본 직불금은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에 쌀농업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농 직불금 : 기본 직불금 등록자 중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 시 농가별 120만원 지급
  • 면적 직불금 :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농지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농업인은 기본 직불금을 지급 받을 때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도 해당하고, 면적 직불금도 해당이 되면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기본 직불금(면적, 소농 직불금)
농지 기본 직불금

기본 직불금(면적, 소농 직불금)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직불금 지급금액(지급단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직불금의 농업인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춰야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16~2019년 기간 중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2. 2020년 이후 기본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3. 후계농업경영인 : 후계청년농업인법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농업인
  4. 전업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5. 청년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육성 대상자(2030세대 포함)
  6. 신규 농업인 : 신청한 직년 연도의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단, 1,000㎡ 이상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지, 폐경, 휴경 없이 실경작 1,000㎡ 이상)
  7. 승계자 : 기존의 기본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고령, 질병, 부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나 군수가 인정한 경우
  8. 20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기본 직불금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신청자격 8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본 직불금(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그 밖에도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1.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농업인
  2.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
  4.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5.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인등
  7.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 등
  8.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매년 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등

다음은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본 직불 등록자 중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 단위로 소농 직불금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농 직불금 지원 금액 : 120만원(농가 단위로 지급)

자격 요건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면적, 거주지, 영농 기간, 농업외 소득 기준, 가족 구성원의 소유 농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소농 직불금을 농가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소농 직불 대상 농지요건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5천㎡ 범위이거나, 5천㎡ 이상이고 면적 직불금이 120만원 미만

2. 농촌 거주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읍면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시(市)의 관리지역, 녹지지역 등)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 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3. 영농 종사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4. 농업인 소득 : 농업외 소득 기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5. 농가 소득 검증 :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6. 농지 소유 :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계(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포함) 15,5 00㎡ 미만

7. 축산업 소득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의 합계가 5600만원 미만

8. 시설재배업 소득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의 합계가 3800만원 미만

소농 직불금 지원 금액(120만원)과 지원 요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면적 직불금 지원 단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직불금은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급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소농 직불금은 지급단가가 농가별로 1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직불금 신청 농지의 기준면적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 넓은 3단계 구간에서는 단위 면적당 지급단가가 1단계 구간보다 낮습니다.

자세하게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 : 농가별 120만원

2.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 < 1ha = 10,000㎡ = 약 3,000평 >

  • 2ha이하 : 논밭 농업진흥지역(205원/㎡), 논 비진흥지역(178원/㎡), 밭 비진흥지역(134/㎡)
  • 2ha초과∼6ha이하 : 논밭 진흥지역(197원/㎡), 논 비진흥지역(170원/㎡), 밭 비진흥지역(117/㎡)
  • 6ha초과 : 논밭 진흥지역(189원/㎡), 논 비진흥지역(162원/㎡), 밭 비진흥지역(100/㎡)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 표
직불금 지급 단가

3. 직불금 역전 구간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을 비교할 때, 5,000㎡와 10,000㎡ 사이의 농지면적에서는 직불금의 역전 구간이 생깁니다. 면적 직불금이 소농 직불금 120만원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소농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역전 구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6,000㎡를 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면적 직불금은 1,068,000원이 산정됩니다. 이때는 소농 직불금의 신청 자격이 된다면 소농 직불금 1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상한

신청자별 지급 상한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300,000㎡, 농업법인 500,000㎡,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0,000㎡

면적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직불금(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8가지, 지원 제외 대상, 소농 직불금 요건, 지급금액(지급단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하천구역 내 농지는 재해방지를 위한 공용물이고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가 어려운 점, 농약・비료 등 사용으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어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하천공사 시행 이전부터 영농활동에 이용하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대상 농지 포함

- ’05~’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
-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농지

아울러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내의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충족할 경우 제외대상은 아님

Q.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여부?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함(「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전・답・과수원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만일 지목이 임야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또는 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따라서 조경 목적(정원 등)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Q. 지목이 임야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 포함 가능 여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

다만 ’16.1.20일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실제 지목(농지의 형상 기준)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그러나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라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이더라도 농지의 형상과 관계없이 (1) 임야에서 (2)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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