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을 자녀가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 가능한지?

부모가 경작 또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대장을 자녀가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을 자녀가 발급
농지대장을 자녀가 발급 가능한지

농지대장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작성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하던 것을 폐지하고 농지대장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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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목적

농지대장의 제도 도입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지원부일 당시에는 농업인 기준으로 농지를 등록 및 관리하다보니 실제 경작자에 대한 이력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지의 필지별로 대장을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농지대장은 아무리 작은 면적의 농지라도 모든 농지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등록정보

농지대장에는 농지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농지의 지번, 지적 공부상 지목, 면적,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목, 소유자 현황, 등기 현황, 현재 이용 상태 및 현황, 경작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농지 현황 : 필지 소재지·지번, 지적공부상 지목·면적, 실제 지목·면적, 소유자 현황, 등기현황,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
  • 임대차 현황 : 임대 구분, 인적사항, 임대면적, 임대료, 임차기간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 : 신청인, 취득목적, 신청면적, 발급일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기관, 조사일, 이용현황, 경작현황, 처분현황 등
  • 농지전용 : 전용구분, 허가·신고·협의 기관·일자, 전용목적, 전용면적 등


농지대장 등본 발급 방법

농지대장 등본은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 인터넷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농지대장 담당부서
  • 무인발급기 : 관내에서 이용하여 발급 가능. 다만, 경작사실 확인일이 1년 이내의 농지만 가능

구비서류

농지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때 특별한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농지대장을 자녀가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이 소유 또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을 자녀가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자녀가 대신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농지대장을 자녀가 발급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대장 등본에는 개인정보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해 관계자가 아닌 이상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농지대장 상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농지대장을 만들고 활용할 목적 범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농지대장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해 관계자의 정의

  •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기재된 경우 농지 소유자의 세대원

농지대장을 자녀가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지의 상속인으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작성해서 발급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같이 짓고 있는 경우에 자녀가 대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농지대장을 대신 발급 받을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시청이나 군청에 방문하셔서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 가능한지

농지대장은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대장에 있는 정보만으로도 농업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농업인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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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농업인 자격 증명 서류?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하여 관리하는 서류로 어떤 농지의 이해 관계인(경작자 또는 소유자 등)이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농업인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인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농업인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을 통해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인 자격은 별도로 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모 대신에 농지대장을 자녀가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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