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신고 포상금 | 지급 조건 | 종류별 포상금 기준 | 지급 절차

농지 불법신고 포상금, 불법행위 종류별 금액,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의 활성화 유도, 농지 불법 사전 예방 등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_불법신고_포상금

농지 불법신고 포상금은 항상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일 때 지급되는지, 불법행위 종류에 따라 얼마나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불법신고 포상금 지급 조건

포상금 지금 조건은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본인이 첫번째로 했어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그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농지 불법행위가 행정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불법행위 조치 :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만약 불법 행위를 한 자가 고발을 하기 전에 원상복구를 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별 포상금 기준

농지 불법신고 포상금은 종류별로 포상금 기준이 다릅니다. 농지법의 규정 중에 8가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반 종류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또는 고발사항해당 법조문포상금의
지급기준
(건당)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제1호10만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법 제52조제2호30만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2조제3호50만원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10만원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50만원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5호  30만원
7.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6호10만원
8.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7호30만원


농지 불법행위 종류

농지 불법행위 종류는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불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 취득과 관련된 사항

  •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농지 소유 제한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농업인이 아닌 자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세대별 1,000㎡만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취득한 경우
  • 개발 예정지의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영농 목적이 없으면서 영농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농지를 취득한 후에 임대나 투기를 한 경우

2.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 농지법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농지법 제32조는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위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하고 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3. 허가 없이 불법으로 농지 전용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 농지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농지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입니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쳐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농지를 전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야적, 정원으로 사용, 주차장으로 사용, 캠핑장으로 사용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지 불법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가설건축물 등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지의 불법전용과 차이는 설치하는 대상물이 농업용 가설건축물이거나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등 사용목적이 일시적인 것이 명확한 경우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 후 5년 내 불법 용도변경

  • 농지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농지법 제34조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농지법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당초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농산물 가공처리장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으로 사용 중 5년 이내에 일반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변경할 경우에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공처리장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허가 시 감면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일반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변경 시 납부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 접수 : 시청, 군청, 구청, 도청 등
  • 사실 조사 : 시청, 군청 등 위법 판단
  • 고발 조치 :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농지 불법신고 포상금 | 지급 조건 | 종류별 포상금 기준 |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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