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이용 행위 | 농지 불법 | 농지 불법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범위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후에 농지 이용 행위, 불법,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범위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목으로 농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목이 전(田), 답(畓), 과(과수원)인 경우에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목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농업을 위해 설치한 배수로, 수로, 농로, 제방, 유지 등 부지도 농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농지나 축사에 딸린 농막, 퇴비장, 사료장 등 부지도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까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의 농지 범위와 반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1973년 이전부터 농사짓는 토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불법으로 개간해서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도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도 경작 행위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가 아닙니다.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지목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농지 지목인 경우도 농지가 아닙니다.
위와 반대로 농지를 방치해서 수목이 울창한 숲이 되어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로 봅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나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 야적장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농지로 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후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로 판단합니다.
농지 이용 행위
앞서 살펴본 ‘농지 범위’에 해당하는 상태로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농지 이용 행위라고 합니다. 농지를 농사 짓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것뿐만아니라 버섯재배사 건물에서 버섯을 키우는 행위, 축사에서 소나 돼지를 키우는 행위도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 이용 행위는 농지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농지 농막 불법 여부
예를들어 농막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 농막을 농업을 하는데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농막을 농기구 보관이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했다면 농지 이용 행위이고, 농막을 여가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거주지, 주변 주차장 관리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농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 불법 행위
농지를 농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 불법 전용”이라고 말합니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허가 취소 통보 후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농지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농지 불법 행위에도 농지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농지 불법 행위는 ‘농지법’ 벌칙 조항을 보면됩니다.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 불법행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했다면 농지법 제59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59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야적장을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것을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그에 앞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을 먼저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용 창고 불법 건축
농업용 창고의 건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하였다면, 농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야적장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처벌 규정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 불법 이행강제금
원래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농지 처분 명령에 불응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던 것입니다.
2021년도에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 불법 행위에 적발이 되어 시청이나 군청으로부터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면 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하라고 기간을 정해 줍니다. 이와 더불어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안내 문구도 함께 통보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 한번 부과된다면 이를 무를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되면 끝까지 받아갑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수도권이 높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벌금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불법 행위 불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벌금 몇 백만원 처분 받고 원상복구 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행강제금이 무서워 원상복구 없이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벌금은 형사적 처벌이고,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입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농지 불법행위가 원상회복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형사 처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상회복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과거와 법이 달라졌으니, 대체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불법행위 버틴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호되게 값을 치룰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농지 이용 행위 | 농지 불법 | 농지 불법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농산물 가공공장 허가 절차, 버섯재배사 허가 절차, 농업인 주택 신축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