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5가지)

농사짓고 있는 토지(부지)를 농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가 아닌 지목을 농지로 판단해달라는 경우는 농업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도로나 구거 등 농지의 가치보다 낮은 지목을 농지로 인정 받아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우 등 극히 일부입니다만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5가지)
농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5가지)


농작물, 다년생 식물이 경작 및 재배되고 있어도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농지의 정의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함께 살펴보면서 농지에 대한 개념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지목을 가지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총 28종류의 지목이 있습니다. 28종의 지목은 글 하단의 [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목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를 따져본다면, “도로, 하천, 구거, 유지 등” < “임야” < “농지” < “대지, 공장, 창고, 잡종지 등”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의 정의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 전(田), 답(畓), 과수원(果)인 토지는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아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농지입니다. 또한 법적인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법에서는 농지로 판단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라도 농지개량시설은 농지로 봅니다. 농지개량시설은 농지 사이의 ‘도로’와 ‘구거(물이 흘러가는 길)’, ‘제방’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지목이 도로나 구거라도 농업용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면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개량시설의 대부분은 국가소유 토지이며,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농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5가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5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의 개념과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농지를 법 제도권으로 만들기 위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까지 농지로 간주한다면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현황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을 참고하여 판단하기도 하며, 각종 재산과 관련된 행정 서류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초지법에 따라 축산업 영위를 위한 목초지,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초지조성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농지를 가축을 기우기 위한 가축 운동장이나 사료 생산을 위한 초목을 생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념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2016.1.21. 시행)

  • 지목이 대지, 잡종지, 양어장,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한 경우에는 농지로 본다고 농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다만,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하여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농지가 아닌 지목들은 인허가를 받고 개발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더라도 이미 인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농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적합합니다.
  • 여기서 임야는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를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야는 농지보다 일반적으로 가치가 낮기 때문이며,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여 농지로 이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사유로 농지로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 남아나는 산지(임야)는 없을 것입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2016.1.21. 시행)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려면 개간허가와 함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개간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개간을 하는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임야 3년 농사지어도 농지 아님
임야 3년 농사지어도 농지 아님

5.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조경수를 농지에 재배한다면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경수의 재배 목적은 농업소득을 위한 판매 목적이어야 합니다.
  •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는 영농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카페 정원이나 식당 휴게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 일부 편법적으로 정원으로 꾸미고 판매용이라고 하면서 조경수나 잔디의 판매 실적을 준비하여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짓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판단할 수 없는 5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농지가 아닌 지목은 대부분 농지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굳이 농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목의 종류 (총 28종)

지목설명
()물을 대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물을 대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수원과수 재배용 토지
목장용지축산업을 위한 목장시설 부지
임야산림 및 수풀 있는 땅
광천지광천(온천, 광물 등) 개발용 토지
염전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주택, 건물, 공장 등이 있는 건축 부지
공장용지공장시설용 부지
학교용지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토지
주차장차량 주차용 토지
주유소용지주유소 설치 부지
창고용지창고 및 물류시설 부지
도로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 등
철도용지철도 부지
제방하천, 해안 방어용 제방
하천하천 부지
구거인공 수로, 도랑 등
유지저수지, 연못 등
양어장양식장(어류, 패류 등) 부지
수도용지수도시설 부지
공원공원 조성 부지
체육용지운동장, 체육시설 부지
유원지유원지, 휴양지 부지
종교용지사찰, 교회 등 종교시설 부지
사적지문화재, 사적 지정 부지
묘지무덤, 납골당 부지
잡종지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기타 토지 (주차장, 임시창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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