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보청기 국가 지원금 제도 | 지원대상 | 신청 절차 | 청각장애인 검사 및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 보청기 국가 지원금 제도
2023년도 보청기 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지원 조건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과 금액
- 기초의료생활 수급자: 최대 111만원의 보청기 지원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99만 9천원의 보청기 지원
2. 보청기 지원 수량
- 보청기 국가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청기는 1대입니다. 따라서 양쪽 귀에 난청이 있는 경우 1대는 국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한 대는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3. 보청기 지원 주기
- 보청기 지원은 5년마다 한 번씩 지원됩니다.
4. 19세 미만 청소년 지원
-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5년마다 양쪽 귀에 보청기 2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22만 원의 보청기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국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절차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단계를 따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대상 청각장애 기준
- 청각장애가 있는 난청인의 보청기 국가 지원금 지원 대상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5년마다 보청기 2대(양쪽 좌우 1대씩)를 지원해 줍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5년마다 보청기 1대를 지원해 줍니다.
청각장애 대상자 기준
1. 편측 :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사용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 대상자 중에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은 양쪽의 보청기를 지원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보청기 국가 지원금 신청 절차
보청기 국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자격 확인
- 청각장애인증 소지
- 청각장애인증 소지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받기
- 19세 미만 여부 : 19세 미만은 보청기 양쪽 지원
2.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받기
- 청각장애인일 경우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보청기 구입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는 전국에 5397개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업소별로 판매하는 의료기기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보청기 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청기 효과 입증
-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동안 착용하고 병원에서 보청기 착용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착용으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면,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5. 급여비 청구 서류 챙기기
- 보청기 국가 지원금 지급 청구서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검수 확인서
- 보청기 사진(바코드 사진 첨부)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전표 등

6. 급여비 청구
- 위 서류를 챙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검사
청각장애인 검사는 청각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 일반 병원은 검사 장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각 검사는 청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검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디오메트리: 이 테스트는 소리의 강도와 높낮이를 조절하여 환자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듣는지 측정합니다.
- 어진음측정 (Speech Audiometry): 환자가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지를 평가합니다.
- 이음원검사 (Tympanometry): 중이 구조 및 청력 관련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중이의 이음원 반사를 측정합니다.
청력 검사 절차
1. 순음 청력검사 3회
- 음파 중 순음에 대한 청력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각 소리의 주파수마다 소리의 강도를 측정해 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청각 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3회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2.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 1회
- 소리의 신호를 청각신경이 뇌로 반응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소리에 대해 청각신경의 전기 반응을 기록해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청각장애등급
청각장애등급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2019년 이전에는 1~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현재 바뀐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 1~3등급은 ‘심한 장애’,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한 장애(중증)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
-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이 진단서를 각 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 장애 진단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인 소요시간은 5주 정도입니다.
- 심사가 끝나면 청각 장애 등급 결정서가 나오며, 이에 대한 청각장애인 등록을 합니다.
- 이 진단서를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서 청각장애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탈락 시
간혹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력 검사나 장애 등록 심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재 실시한 후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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