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은 세부적으로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과 지원 자격 및 요건, 사업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의 목적은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농업, 축산업 농가에 필요한 사료비, 비료 구입 비용, 농약 구입비 등 경영비를 농가당 1천만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업인, 축산농업인
확인방법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상환기일 도래 시 재대출·대환 불가)
지원제외 대상자
지원이 불가한 농업인, 축산업농업인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10가지 사유가 있으면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 사업대상자 중 다음에 열거된 직업보유자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직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⑦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농림사업>
◆ 농지 매입 사업 | 환매 기간 및 자격 |
◆ 농지 매매사업(농지 취득 지원) | 지원 조건 | 제외 사유 |
◆ 기본 직불금(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 신청 자격 |
◆ 농지연금 가입 방법 및 제출서류 | 자격 및 가입 요건 |
◆ 농지임대차계약 주의사항 | 기간, 갱신, 불법 행정처분 |
◆ 농지 불법신고 포상금 | 지급 조건 |
| 전립선 비대증 | 사타구니 가려움 | 고혈압 수치 |
지원규모(지원한도)
농축산경영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한도는 각 자금별로 별도로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농업경영정보 현행화 미이행 농가의 경우 품목정보를 재확인하고 현행화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자금 신청시 대출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 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 후 지원
-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의 경우, 영농규모 확인서류 징구

지원 자격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천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한 후 당해 연도 추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기한연장불가)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 인삼 식재 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인삼식재자금 지원 가능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천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지원조건: 대출출기간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과수, 인삼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인삼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과수 ‘12년, 인삼 ’24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인삼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 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조건: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대출방법
농축산경영자금은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입니다.
지역 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합니다.
대출 신청방법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농협과 품목농협(축산농협 제외)에 신청
- 농협은행장은 기한연기 및 대환대출 규모를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하고, 신규대출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여 재배정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대출 실행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 축협를 통하여 신청
- 농협은행장은 기한연기 및 대환대출 규모를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하고, 신규대출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여 재배정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대출 실행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 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 농업경영자금 | 축산경영자금 | 재해대책경영자금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요건, 대출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이 필요한 농업인, 축산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