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융자) 금리, 기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융자)
농식품 가공사업의 구분은 농산물, 꿀, 녹용, 쌀, 기술창업 분야로 나누어서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융자)의 금리 등 조건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격 및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 분야별 대출 지원자격, 금리, 지원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사항 >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
◆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 농업경영자금 |
◆ 농업종합자금 대출(융자) | 시설자금, 생산지원 |
◆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융자) 금리, 기간, 조건 |
농산물 가공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자금 지원(대출, 융자)은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 중에 한 분야입니다.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대출금리, 지원조건, 지원용도, 지원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 농산물 가공업자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축산물가공사업자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보유 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지원조건
대출기간(농식품 가공사업 대출)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운전자금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 운전자금과 동일
지원용도
- 시설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지원대상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한도
- 동일인당 5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 지원한도는 30억원 이내이며, 지원한도액은 수출 및 규모화사업 운전자금을 포함하여 산정)
융자금의 회수
-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 중 농산물 가공사업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꿀, 녹용 가공산업 육성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 중에서 축산업에 속하는 꿀과 녹용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지원의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대출금리, 지원한도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 (꿀)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녹용)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한국사슴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대출금리(축산분야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지원조건
-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한도
- 한국양봉협회, 한국사슴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융자금의 회수
- 꿀·녹용 가공사업을 위하여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은 위축된 쌀 수요 기반을 가공용으로 전환하고, 쌀 소비를 확대하여 과잉 쌀을 산업적으로 소화시켜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 중에서 쌀 수매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대출 대상자, 금리, 지원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 업체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운영․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시설자금 지원조건
-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조건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운전자금 지원조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 융자금의 회수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쌀 수매자금
-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지원용도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기술창업 자금지원
농식품 기술창업 자금지원도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 분야의 한 종류입니다. 가공사업을 위한 창업 초기에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산업에 정책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
-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 우수기술 보유 기업
-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식품 과학기술대상·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
- 농협은행 기업신용평가 결과 6C 이상(개인사업자, 8등급 이상)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확인을 통해 “소요자금 규모 평가서” 보유
- 단, 1.지원대상 나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 확인평가를 거쳐, “우수기술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운전자금 지원조건
-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용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20억원 이내
시설자금 지원조건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지원용도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식품의 생산·가공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시설 개보수자금 지원조건
-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지금까지 농식품 가공사업 대출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지원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중도상환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농산물, 꿀, 녹용, 쌀 가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본 사업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