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융자) 금리, 기간, 조건 | 수직농장 | 비닐하우스 지원 대출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융자)사업은 농업인의 스마트팜 도입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자금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지원대상이 되는 시설은 스마트팜과 수직농장, 비닐하우스 온실입니다. 스마트팜과 수직농장, 비닐하우스의 시설 설치 자금, 시설 개보수 비용, 운영비용을 대출(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기간,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사항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 농업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대출(융자) | 시설자금, 생산지원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융자)사업은 스마트농업(원예·축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스마트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사업계획 평가와 품목별 경영지도, 성과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거쳐야 종합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스마트 농업 농업경영체(원예, 축산분야)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전에 ‘스마트팜 종합자금 셀프 체크리스트(원예, 축산)’를 활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기본요건 등을 스스로 준비·점검할 수 있음

지원절차

  • 농업경영체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평가
  • 스마트팜 컨설팅 + 인허가 등 행정절차 검토
  • 대출 신청
  • 보증심사 및 대출승인심사

지원자격 및 요건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자격과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

  •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 단, 보육센터 교육이수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인 자는 지원가능

상환 유예

스마트팜 사업자는 신청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할부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시설 또는 개보수 자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할부유예 가능하나, 타 정책자금에 의한 할부금 상환유예와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및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정상화된 경우에는 추가 유예가 불가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할 피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상환유예 사유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②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피해

  • 해당 농가의 방화에 의한 화재의 경우 제외
  • 확인서류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또는 화재현장조사서 등

③ 가축질병 피해(살처분 포함)

  • 가축질병 양성농가 및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제외
  •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축질병 발생관련 축산농가확인서 또는 조건부 살처분 명령서 등

④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로 사업 승계한 경우

  • 확인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농가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부금 상환유예 등록 후 사후관리 컨설팅 필수


대출금리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의 금리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자금과 시설 개보수 자금, 그리고 운전자금(운영자금)을 다른 금리로 대출을 운영합니다.

1.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2. 운전자금 :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 선택 가능

3.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 :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지원규모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의 지원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일인 당 50억원(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30억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중 기존 스마트팜 종합자금 사업자는 경영성과·상환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계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지원규모

  • 일반 50억원 이내
  • 청년 30억원 이내
  •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00억원 이내 가능


대출기간 및 지원용도

시설자금

대출기간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이내로 지원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용도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개보수자금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금액에 따라 개보수자금 대출기간에 따름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이내로 지원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용도

  •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의 개보수자금의 지원용도는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생산시설과 연관된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과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합니다.

운전자금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농협)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스마트팜 설치 자금 대출


수직농장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수직농장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의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대출금리, 대출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수직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입니다.

  • 사업대상자 : 수직농장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수직농장 영농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수직농장 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시설자금

대출기간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지원용도

  • 농지에 재배·생산을 위한 수직농장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단, 토지매입자금 및 아파트형공장·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체험시설 등과 같은 재배·생산과 관계없는 시설, 미등기 시설물 지원 제외)
  • 수직농장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 및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인공 광원을 사용한 다단식 작물재배시설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개보수자금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금액에 따라 개보수자금 대출기간에 따름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생산시설과 연관된 기계‧장비(중고 포함) 구입에 필요한 자금(단, 미등기 시설물 지원 제외)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비닐온실, 비닐하우스 등 소규모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비닐온실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소규모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대상자 : 스마트농업(원예) 농업경영체

지원자격

  • 본인 소유의 토지에 소규모 비닐온실 형태의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교육이수자
  •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 단,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는 연령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지원 가능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시설자금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용도

  • 비닐하우스 형태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개보수자금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금액에 따라 개보수자금 대출기간에 따름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생산시설과 연관된 기계‧장비(중고 포함) 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융자) 금리, 기간, 조건 | 수직농장 | 비닐하우스 지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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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사업 | 환매 기간 및 자격
농지 매매사업(농지 취득 지원) | 지원 조건 | 제외 사유
기본 직불금(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 신청 자격
농지연금 가입 방법 및 제출서류 | 자격 및 가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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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신고 포상금 |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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