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엑셀파일) 및 주의사항 | 납부시기 | 감면 대상 알아보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엑셀파일) 및 주의사항 | 납부시기 | 감면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나 산지를 개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기존의 임야를 훼손하니 다른 곳에 산림을 조성할 비용을 세금 형식으로 걷겠다는 것입니다. 산지의 보전 · 관리 및 조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부과, 징수, 감면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야나 산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사용허가를 시장이나 군수 등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산지의 규모와 분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림은 해당 국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 기관인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허가를 해주고, 사유림은 개발 규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등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

지목이 임야 토지가 납부 대상입니다.

나무가 없더라도 지목이 임야이면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에 토지의 이용 목적이 임야였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로 등록이 되었던 것이고, 현재 수목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수목이 훼손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

간혹 허가를 받고 개발사업까지 완료를 하였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목만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임야에 해당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개발면적(㎡)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으로 한정

산림청에서는 매년 1월 초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에 대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위면적당 산정 단가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부담금 산정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준보전산지 : 7,260원/㎡
  • 보전산지 : 9,43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4,520원/㎡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갈수록 단위면적당 산출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산지의 보전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산지의 보전 가치가 높은 임야를 훼손하고 다른 곳에 대체 산림을 조성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식 엑셀파일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 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시 주의할 사항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기준의 고시 시점은 2023. 1. 17.입니다.

만약 2023. 1. 15.에 허가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허가 서류 제출 시점인 2022년도 기준으로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관청에서는 서류 검토 기간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이 부담금의 납부 통보를 받는 시기는 2023. 1. 17. 이후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2023년 부과기준이 아닌 2022년 부과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초에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약간의 기간 차이라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1000㎡ 임야를 산지전용, 공시지가 80,000원일 때 2022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2023년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준보전산지는 47만원을 더 내야하고, 보전산지는 61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더 냈을 경우에는 잘못 계산되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환급 신청하면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계산하기예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하기

준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구분하기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을 하고 아래 사진의 ①~③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조회화면
토지이음 홈페이지 화면 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동시에 지정된 임야의 경우

③번에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가 함께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어느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서류 작성 시 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통해 개발할 부지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산출합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조회화면

개별공시지가 조회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는 국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해 공시지가는 5월말 공시되고 있습니다. 공시되기 전까지는 그 전년도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산지전용허가(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시청이나 군청에서 납입 고지서를 통보받고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산지전용허가(신고)가 처리됩니다.

분할 납부

허가받는 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클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미만 : 20일~30일 이내에 분할 납부
  • 1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30일~60일 이내
  • 5천만원 이상 : 60일 이상 90일 이내

이 이외에도 5억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으며, 분할 납부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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